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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토요일 03시부터 서울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를 거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조정되었고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버스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 정책도 시행되니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세요.
서울버스 요금 조정 시행일
▶ 2023년 8월 12일(토요일) 03시 부터 적용
서울버스 요금
종류 | 구분 | 간·지선버스 | 순환버스 | 광역버스 | 마을버스 | 심야버스 |
성인 | 교통카드 | 1,500원 | 1,400원 | 3,000원 | 1,200원 | 2,500원 |
현금 | 1,500원 | 1,400원 | 3,000원 | 1,200원 | 2,500 | |
조조할인(카드) | 1,200원 | 1,120원 | 2,400원 | 960원 | - | |
청소년 | 교통카드 | 900원 | 800원 | 1,700원 | 600원 | 1,600원 |
현금 | 1,000원 | 800원 | 1,800원 | 600원 | 1,800원 | |
조조할인(카드) | 720원 | 640원 | 1,360원 | 480원 | - | |
어린이 | 교통카드 | 550원 | 500원 | 1,500원 | 400원 | 1,400원 |
현금 | 550원 | 500원 | 1,500원 | 400원 | 1,400원 | |
조조할인(카드) | 440원 | 400원 | 1,200원 | 320원 | - |
▶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탁되어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 지불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로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번째 버스 이용시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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