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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토요일 03시부터 서울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를 거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조정되었고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버스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 정책도 시행되니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세요.

서울버스 요금 조정 시행일

 

2023년 8월 12일(토요일) 03시 부터 적용

서울버스 요금

 

종류 구분 간·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심야버스
성인 교통카드 1,500원 1,400원 3,000원 1,200원 2,500원
현금 1,500원 1,400원 3,000원 1,200원 2,500
조조할인(카드) 1,200원 1,120원 2,400원 960원 -
청소년 교통카드 900원 800원 1,700원 600원 1,600원
현금 1,000원 800원 1,800원 600원 1,800원
조조할인(카드) 720원 640원 1,360원 480원 -
어린이 교통카드 550원 500원 1,500원 400원 1,400원
현금 550원 500원 1,500원 400원 1,400원
조조할인(카드) 440원 400원 1,200원 320원 -

▶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탁되어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 지불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조조할인 : 교통카드로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번째 버스 이용시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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