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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내집마련은 누구나 갖고 싶고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도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상 20~30대가 일반적인 회사생활의 월급으로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요약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태구입자 ▶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 연 2.15% ~ 연 3%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태개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충족요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가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로 부터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사람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 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가능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건에 한하여 DTI 60% ~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연 0.1 ~ 0.2%p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계약 철회
▶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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