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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내집마련은 누구나 갖고 싶고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도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상 20~30대가 일반적인 회사생활의 월급으로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요약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태구입자
▶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15% ~ 연 3%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태개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충족요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가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로 부터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사람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3년도 기준 5.06억원)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 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가능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건에 한하여 DTI 60% ~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연 0.1 ~ 0.2%p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계약 철회

 

▶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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