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월 1일에는 택시비가 인상되었고 8월 12일에 버스비가 인상되었으며 10월 7일에는 지하철 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인상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인상된 만큼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하철 요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조정 시행일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지하철 요금

기본요금만 조정, 거리비례 요금은 현행 유지
(10 ~ 50Km는 매 5Km마다 100원 추가, 50Km부터는 매 8Km마다 100원 추가)

구분(원) 교통카드 기준 1회권 기준 조조할인(교통카드)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일반 1,250 1,400 150 1,350 1,500 150 1,000 1,120 120
청소년 720 800 80 1,350 1,500 150 580 640 60
어린이 450 500 50 450 500 50 360 400 40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 24세 이하 청소년)

▶ 조조 할인 ◀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지하철 요금에서 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교통카드 이용시)

기본거리(10Km)까지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요금 발생

기본요금 :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

추가요금 :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적용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되고 환승할인 횟수는 연속 최대 5회 탑승까지 인정

(단, 21시 ~ 익일 0시는 환승유효시간을 60분으로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