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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는 22년도 발표했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지원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직업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에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공통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친인척형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민간형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지원금액

 

 

 

친인척형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민간형 : 영야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신청방법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9월 1일 오픈

전월 1~15일 전월 15~30일 당월 1일~말일 익월 20일
신청(몽땅정보만능키)
※ 최초 1회만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돌봄활동(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② 어린이집 이용시 : 하루 총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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