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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얼마인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소1년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청년
▶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③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치짐'(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이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③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치짐'(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쵀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지급(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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