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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고물가 시대에 월급은 안오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2.5배 인상되어 9,860원으로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활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일컫는 '워킹푸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 가구에게 매년 최소 3만원 ~ 최대 3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구분 유형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소득 기준(연 소득)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구분 자산 기준 단독가구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제외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자 또는 부양자녀는 신청 가능)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즌 사람(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10% 감액지급)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 추가신청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모바일 앱(손택스) ◀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ARS 신청 ◀
[처음 신청]
ARS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휴대전화번호#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받은 적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 본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일치시 1번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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