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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방법과 절차 및 보험료 산정·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2012.0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미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혐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10.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구 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 단위 : 원 >
가입신청절차
▶ 2012.01.22부터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에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직일 2019.10.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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