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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이때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9세 ~ 만 39세 청년
②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④ 23.1.1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정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7월 26일(수) 10:00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① 보증보험가입 | ② 보증료 지원 신청 | ③ 지원대상 심사 | ④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 → 보증기관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지역 | 신청 홈페이지 |
서울 |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www.gov.kr(정부24) |
경기 | gg24.gg.go.kr(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정부24) |
충남 | www.gov.kr(정부24) |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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