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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약 300~7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월에 택시비도 올랐었는데 내년에는 지하철 요금까지 또 인상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물가에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조할인 20%
첫번째, 아침에 일찍 타서 조조할인(20%) 받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에도 조조할인이 있으므로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타면 요금을 최대 20% 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카드 이용 시 지하철을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한다면 1년간 10만원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일반요금 1,400원 → 1,120원
※ 버스 일반 요금 1,500원 → 1,200원
알뜰교통카드 이용
두번째, 이동한만큼 돈 주는 알뜰교통 카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중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매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 걷기 → 출발한 지하철역 → 도착한 지하철역 → 걷기 → 회사 순서로 이동한다면 위치 추적 기능으로 걸은 거리를 계산하여 한번에 최대 800m까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환급받고, 카드사 힐인도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업그레이드)
→ 7월 1일부터 업그레이드 되어 최대 이용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바뀌었고, 최대 지급액은 3만원대로 늘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 6개에서 13개로 늘었습니다.
정기 승차권 제도 이용
세번째, 정기 승차권을 구매하여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지하철 | ● 서울 전용은 60회에 55,000원이고 60회 모두 타면 1회당 917원 ●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 ●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면 거리비례용 14종 정기권 중 필요한 단계를 골라 구매 가능 ※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정기권(2,500원) 구입 후 ,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거리 및 횟수를 선택하여 충전 |
코레일 | ● 일반정기권은 평일에 지정된 경로, 지정된 등급 이하 열차만 가능(10일용 45%, 1개월용 50% 할인) ● 기간 자유형 정기권은 10일 이상 열차 이용시 추천. 지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쓰고 '휴일 포함' 여부도 선택 가능(10일 ~ 20일 40%, 1개월 50% 할인) ● N카드 정기권은 KTX 전용으로 유효 기간 2 ~ 3개월, 이용 횟수 10 ~ 30회 등을 선택하여 구입하면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사용 가능(15% ~ 40% 할인) |
고속버스 | ● 일반버스는 서울 ~ 천안/아산/평택/대전/청주, 대전~천안, 부산~동대구 등 13개 노선이 있음 ● 학생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4개 노선이 있음 ● 최대 36.7% 할인 가능 ※ 코버스, 티머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정기권을 사서 승차권을 예매하면 1일 왕복 금액이 차감. 버스 출발 시간 전에 취소하면 차감된 금액도 복구됨(단, 편도 1회씩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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