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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군, 구) 장이 생활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신청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및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 및 구조활동 지원
구분 | 세부내용 |
게이트웨이 | ▶ 전면부 레이더센서에 활동량감지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포함 ▶ 게이트웨이는 119 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 - 119 :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 센터 : 저장된 지역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 통화 :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 입력한 번호)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고, 수신자를 선택하여 전화 - 취소 : 다른 버튼 사용에 대한 취소 ▶ 레이더센서 감지각도 상하 30도, 좌우 110도, 감지거리 5미터 ▶ 라디오, 동영상 기능 제공 |
활동량 감지기 |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 장시간 활동량이 없을 경우 활동미감지 이벤트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송 ▶ 활동량감지기 감지 높이 2.2m, 감지 거리 7.62m |
화재 감지기 | ▶ 연기를 감지 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 119에 자동신고 ▶ 화재감지 시 응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 발생 - 게이트웨이에서 화재발생 안내 멘트 송출 - 화재감지기에서 신호음 송출 |
출입문 감지기 | ▶ 대상자 댁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 -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
응급호출기 | ▶ 응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 신고 ▶ 취소(초록색)을 누르면 응급호출이 취소 ▶ 댁내 화장실에 설치 |
대상자 선정 절차
구분 | 내용 |
①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 (시·도 및 시·군·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 추천 ▶ (유관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상시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 적극적인 사업안내 및 홍보 |
② 서비스 신청 |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
③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 (지역센터)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
④ 대상자 승인 | ▶ (시·군·구) 대상자 승인 진행 |
⑤ 댁내장비 설치 | ▶ (지역센터)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⑥ 서비스 제공 | ▶ (지역센터) 대상자 관리, 댁내장비 관리, 기타 사업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A/S 등 |
⑦ 서비스 종결 | ▶ (지역센터) 서비스 종결 처리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철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센터, 행복복지센터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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