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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3대 연금 중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 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시 장점과 가입 대상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본인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집에서 거주 가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 지급 보장
▶ 국가가 지급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음
▶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 다양한 세제혜택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음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언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가입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주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 온라인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① 상담 및 신청 | ② 심사(공사) |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공사) |
④ 보증서 발급(공사) | ⑤ 대출실행(금융기관) |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 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 |
▶ 보증서 발급(온라인)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
< 가입절차 흐름 >
지급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종류 | 내용 |
종신방식 |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황방식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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