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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워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제도인데요.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부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지원금액

 

기초급여(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금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즙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원 ~ 40만 3,180원)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급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적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장애인연금제도 업무 흐름 >

① 연금 신청접수 ② 공적자료 요청 ③ 자산조사 판정 ④ 위탁심사 의뢰
⑤ 장애정도 판정 ⑥자격 결정 ⑦ 결정 통보 ⑧ 급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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