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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신규로 취직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청년은 총 400만 원만 적립하면 3배인 총 12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정책이 개편되어 신규물량(2만 명)이 많지 않아 2만명 도달 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2년 후 총 1200만 원 + 이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2.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 학력 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워크넷 승인 완료 후)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4. 신청절차

1 2 3 4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청약신청
청년, 시업 -> 청약시스템
5 6 7 8
청약 승인
중진공 -> 기업, 청년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기업 -> 고용센터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4. 유의사항

Q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절차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를 통해 안내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Q2.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청년+기업+정부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청년이 6회 차 이상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Q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에서 확인)으로 문의하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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