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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기준과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일하는 만큼 가구원 인원수와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요건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 구성원 확인>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소득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느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2,200만 원(3~165만 원) | 3,200만 원(3~285만 원) | 3,800만 원(3~330만 원) |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
- 기타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인 사람(근로장려금만 해당)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물로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후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신청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신청
-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내용 :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 신청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3. 장려금 감액 및 지급제외
구분 | 적용 | |
1 |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
2 | 기한 후(6월1일 ~ 11월30일) 신청한 경우 | (1을 적용한)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3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2까지 적용한)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4 | 반기분 환수 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3까지 적용한)지급액에서 차감 |
5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 까지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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