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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기준과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일하는 만큼 가구원 인원수와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요건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 구성원 확인>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느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2,200만 원(3~165만 원) 3,200만 원(3~285만 원) 3,800만 원(3~330만 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 기타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인 사람(근로장려금만 해당)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물로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후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신청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신청

  •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내용 :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 신청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3. 장려금 감액 및 지급제외

  구분 적용
1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2 기한 후(6월1일 ~ 11월30일) 신청한 경우 (1을 적용한)산정금액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2까지 적용한)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4 반기분 환수 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3까지 적용한)지급액에서 차감
5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 까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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