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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조건, 중복 및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모님들 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정부에서 도와 1,08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14,400,00원 +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 참고하세요.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나이 만 19세 ~ 만34세 만 15세 ~ 만39세
근로기준 월 50만원 ~ 월 220만원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위 표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지 적립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휸련)을 통해 이수하면 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차상위 초과(100%) 차상위 이하(50%)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원 × 36개월 월 10만원 × 36개월
소계 3,600,000원 3,600,000원
정부 금액 월 10만원 × 36개월 월 30만원 × 36개월
소계 3,600,000원 10,800,000원
총계 7,200,000원 + @(이자) 14,400,000원 + @(이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23.5.1(월) ~ 23.5.26(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4.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ll에 가입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퇴직하거나 육아 휴직 중 또는 군입대 일경우 적립중지(2년)하여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미달 및 퇴사, 본인 적립금 누적이 12개월 미납되거나 혹시나 사망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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