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조건, 중복 및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모님들 세대의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락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정부에서 도와 1,08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14,400,00원 +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 참고하세요.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나이 | 만 19세 ~ 만34세 | 만 15세 ~ 만39세 |
근로기준 | 월 50만원 ~ 월 220만원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위 표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지 적립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휸련)을 통해 이수하면 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30,688 | 7,227,981 | 8,107,515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 차상위 초과(100%) | 차상위 이하(50%) |
본인 저축금액 | 월 10만원 × 36개월 | 월 10만원 × 36개월 |
소계 | 3,600,000원 | 3,600,000원 |
정부 금액 | 월 10만원 × 36개월 | 월 30만원 × 36개월 |
소계 | 3,600,000원 | 10,800,000원 |
총계 | 7,200,000원 + @(이자) | 14,400,000원 + @(이자)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23.5.1(월) ~ 23.5.26(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4.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ll에 가입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퇴직하거나 육아 휴직 중 또는 군입대 일경우 적립중지(2년)하여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미달 및 퇴사, 본인 적립금 누적이 12개월 미납되거나 혹시나 사망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0) | 2023.05.07 |
---|---|
육아휴직/육아급여 지원 조건, 기간, 신청방법 (0) | 2023.05.03 |
고립청년, 은둔청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5.02 |
2023년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및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0) | 2023.04.30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만기 및 중도해지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