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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확진 시 7일 의무격리가 아니라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니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받아 가세요.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2. 신청절차
①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③ 격리이행 |
④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⑤ 지원비 지급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3인 이상 최대 15만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보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가구원수 확인 가능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무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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