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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확진 시 7일 의무격리가 아니라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니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받아 가세요.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2. 신청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격리이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지원비 지급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3인 이상 최대 15만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보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가구원수 확인 가능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무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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