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과 대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가 어디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1) 신청자격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해당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중인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사람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 원)
- 대부이자율 : 연 3.48%(2023년 4월 ~ 6월)
- 연체이자율 : 연 6.96%(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2.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니 가까운 지사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세요.
1) 공통 구비서류(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2) 용도별 구비서류
- 전세, 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 종전계약서 등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3) 용도별 신청기한
- 전세, 월세 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조건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3.05.30 |
---|---|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 (0) | 2023.05.25 |
2023년 청년지원정책 모음(주거 지원제도) (0) | 2023.05.21 |
2023년 청년지원정책 모음(자산형성 지원정책) (1) | 2023.05.17 |
2023년 청년지원정책 모음(사회·복지 지원제도) (1)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