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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있는 부모를 위해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 2022.01.01 이후 출생 아동은 만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영아수당),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2. 지원금액 및 수당지급일
-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수당은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 ~ 11개월 | 월 20만원 |
12 ~ 23개월 | 월 15만원 |
36 ~ 86개월 | 월 10만원 |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 ~ 35개월 | 월 20만원 |
36개월이상 ~ 취학전(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 장애아동양육수당 >
연령(개월) | 지원금액 |
0개월 ~ 11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월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월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월 10만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3.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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