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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재공해주니 일하고 싶다면 지원해 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2)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진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의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2)'의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3.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4. 참여자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테에 장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시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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